극적 협상 가능할까?
[현대해양] HMM해상노조가 지난 23일 끝내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25일까지 사측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HMM해상노조는 지난 22일 정오부터 23일 정오까지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434명 참여했고 40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25일까지 사측의 해결책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산항 입항선박에 대한 집단하선을 진행하며, 한국인 선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스위스 선사 MSC로 단체지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상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선원들이 떠나는 상황에서 회사는 남은 선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선원법에 따른 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우개선마저 못해주면 남은 선원들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자 MSC로 이직을 위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HMM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중노위)에서 임금단체협상 3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를 통보받았다. 사측은 기존 5.5% 임금 인상과 100% 격려금 지급에서 한층 진전된 8.0%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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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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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선원법 제62조 5항(시간외근로 16시간 = 오버타임수당 없이 유급휴일 1일)에 대한 개정(삭제) 청원중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