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시·도별관리실태 발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 시·도별관리실태 발표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7.1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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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전문가와 4개 분야 14개 항목 대상
관리 미흡 지자체 사업장은 분기별 특별단속

 

▲ 환경부, 자자체 배출 업소 위반율 비교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도 각 시·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 평가는 각 시·도별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율은 2012년 84.3%보다 약간 줄어든 83.4%로 나타났다. 단속율은 지도․점검한 업소 수를 전체 지도․점검 대상 업소 수로 나눈 수치다. 

시·도간 비교 결과, 특·광역시보다는 ‘도’의 사업장 평균 단속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광역시의 평균 단속율은 91.9%이며 ‘도’는 89.3%로 나타났다.

이는 특·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숫자가 비교적 적고 위치가 밀집돼 이 지역의 평균 단속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평균 단속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두 곳 모두 99.3%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가 99.2%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중에는 2012년 7월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속율 51.1%로 가장 낮았다. ‘도’에서는 경기도가 단속율 69%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단속율이 낮은 이유는 세종시의 경우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 등의 우선처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소홀히 했고, 경기도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에는 전국 점검대상 사업장의 38%인 1만 8,060개소가  있으며 이중 1만 2,546개소가 점검을 받았다.

지자체가 단속한 2013년 사업장의 평균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율은 2012년 6.1%보다 다소 높아진 7.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한 사업장의 평균 위반율은 24.8%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나, 매년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업장 위반율 상위 지역은 인천광역시 9.8%, 대전광역시 9.5%, 울산광역시 8.7%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지역은 대구광역시 5.1%, 강원도 4.6%, 제주도 4.4%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울주군․고령군, 경기도 안성시, 인천 남동구, 서울 송파구 등 7개 지자체에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한편,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의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평가를 통해 적정한 환경관리를 이끌고 단속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감시팀 안승호 과장은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특별단속 지역에 포함하여 분기별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면서,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을 통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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