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법인 설립기준 강화
해수부, 어업법인 설립기준 강화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8.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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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17일 공포

[현대해양] 어업법인 설립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업법인 제도는 어업인들의 협동을 통한 수산업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1990년대에 마련된 제도로 20207월 말 기준 5,423개의 어업법인이 설립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원 등기소가 제출 서류만 확인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 부적격 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법인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들이 많아 현황을 파악에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신고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부동산업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했다.

먼저, 어업법인 설립 시 신청인이 지자체에 먼저 이를 신고한 뒤 지자체가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토록 해 부적격 법인의 설립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어업법인이 설립을 통지해야하는 의무는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어업법인 설립을 신고를 받은 뒤 해수부에 통보토록 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2818일부터 시행된다.

실태조사도 강화된다. 현재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된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2022518일부터 시행된다.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농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이 신설된다. 이 조항은 2021817일부터 시행된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어업법인이 주요 수산업 생산자단체로서 어촌활성화,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어업법인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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