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한겨레신문 "선진국은 해운담합 허용?"기사에 반박
해운협회, 한겨레신문 "선진국은 해운담합 허용?"기사에 반박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8.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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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운국들 해운공동행위 허용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8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해운기업 공동행위 조사 기자간담회’에서 해운협회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다.

[현대해양] 한국해운협회는 한겨레신문의 8월 3일자에 실린 "선진국은 해운담합 허용?...거짓투성이 해운법 개정안" 기사에 대해 4일, '사실과 맞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사는 "해운업계 공동행위(담합)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으나, 해운협회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용되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고, 이미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제19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규율할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라는 것. 

해운협회는 또한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 담합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주요국가가 모두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한다는 거짓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한겨레의 보도도 언급했다.  
해운협회는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이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운협회는 한겨레 기사에서 보도한 "유럽연합(EU)은 2008년 정기선 담합에 대한 경쟁법 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정을 폐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EU의 정기선 운임에 대한 경쟁법 면제 폐지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외 해운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짚었다. 
EU의 경우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해운동맹은 폐지했지만, 선사 간 공급능력의 조절, 선박 공동운항 등 컨소시엄 형태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의 독점금지법 일괄 적용면제를 2024년 4월까지 연장했다.
EU가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인 해운동맹을 폐지한 이유는 세계 컨테이너 1위, 2위, 3위, 5위 선사가 유럽 선사이고, 이들 4개사의 보유 선박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52.5%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운동맹을 계속 인정해 중소선사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보다 초대형 선사가 시장을 주도해나가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EU 해운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해운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형선사간 치킨게임이 벌어졌고 경쟁에서 밀린 한진해운이 파산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고 있으며 1978년 이래 약 40년 이상 존치해온 제도이며, 미국,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들도 해운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다르게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한국해운협회의 입장 전문이다. 


선진국은 해운담합 허용?...거짓투성이 해운법 개정안(8월 3일자 한겨레)


1. 기사는 이번 개정안이 허용하지 않고 있던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전면 허용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용되어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 이미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 다만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동거래법(제19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대만 등 다른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명확히 함으로써 수범자의 준법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이해된다.

2. 기사는 공정위가 선사의 담합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으나

 기사 내용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이전에 해운법에 따라 연방해사위원회가 규율하고 있으며 일본도 공정위 개입 이전에 국토교통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3. 기사는 주요국가가 해운업계의 담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개정안 제안이유서의 내용이 거짓근거라고 했으나

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해운국가들이 이미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해운법(미국, 일본, 대만)또는 공정거래법(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인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별첨: 주요 국가의 정기선 해운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 현황)

4. 기사는 선사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경우 공정위가 직접 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앞으로는 제재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 현행법상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운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현재도 공정위의 제재권한이 없다.

5. 기사는 법개정 취지가 다른 나라들은 선사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도 현행 해운법에 따라 이미 해운업계의 담합이 허용되고 있다.

6. 기사는 개정안이 마치 현행법상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제재권한을 법개정을 통해 뺏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이므로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 즉,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준법을 지원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7. 기사는 개정안이 선사 담합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 사실상 폐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관장해야하는 행정업무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8. 기사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기사내용은 일부내용만 소개하고 있어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급조절기능이 없는 국제해운시장의 특성상 파멸적인 경쟁의 결과 소수의 기업으로 과점화 되었을 경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오랜 전통으로서 해운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는 화주와의 공감으로 정착된 제도이다.

 기사가 소개하고 있는 OECD의 보고서에도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국의 법제를 유지, 또는 수정해오고 있는 것이다. 

 다만,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은 해운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허용, 또는 불허용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 아니라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법제와 감독기관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9. 국가마다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범위는 각국의 해운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유럽연합은 ‘08년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포함한 해운동맹은 폐지하였지만 선사간 선박공급 조절 및 선복을 공유하는 컨소시움 형태의 공동행위는 계속 허용하고 있다. 
- 가격담합 폐지이후 유럽의 선사들은 지속적인 몸집불리기로 세계 컨테이너 선사의 1, 2, 3, 5위를 유럽선사들이 차지하였고 이들 4개 선사의 선박보유량이 전세계 컨테이너 선박의 52.5%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격담합의 폐지를 통해 유럽의 초대형 선사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여 유럽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그에 따른 가격경쟁에 시달리던 끝에 한진해운이 파산하게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다.

 미국의 경우는 세계해운시장에서 활동하는 자국선사가 없는 상황으로서 해운시장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면서 동시에 자국화주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장기운송계약을 허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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