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욱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 “바다 위의 약자 위해 뛸 것”
문종욱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 “바다 위의 약자 위해 뛸 것”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8.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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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욱 변호사

[현대해양]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전과 40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어업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은 한국 수산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불법어구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남연안선망어업인 A씨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힌 1심이긴 하지만 벌금형 등으로 늘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1심 선고일 당일 재판정에 선 어업인은 물론 방청객들이 뜻밖의 결과에 환호하며 변호인석으로 눈을 돌렸다. 40대 젊은 변호사가 있었다. 그동안 기댈 곳 없었던 연안 어업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문종욱 변호사(법무법인 정훈, 사법연수원 41기)다.

문 변호사는 수년 전 이 사건을 맡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업인을 마음으로 변호하기 위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문 변호사는 “10여 년 전부터 법조계에 뛰어들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사건을 다뤄봤지만 수산업 관련 분쟁은 매우 생소하고도 특수한 분야로 인식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산업법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전문성과 기술성이 높은 법률로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유통·가공 등 수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배타적 성향을 가진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변호인들이 사건 수임을 꺼려한다. 어업, 수산현장을 알아야 하고 승소한들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일이니 변호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알고는 힘없고 하소연 할 데 없어 어업관리단, 해경 등의 단속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법적 약자의 힘이 될 것을 다짐했다. 준법어업을 하고 싶어도 바뀐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어법, 어구 사용을 강제해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니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방어라도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 문 변호사의 변이다.

문 변호사는 곧 항소, 항고에 대비하고 연관된 행정심판도 준비해야 한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남 장흥과 광주광역시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어업인들을 만나는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 그는 “바다 위의 약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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