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2] 육상에서 해수면과 내수면은 어떻게 구별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2] 육상에서 해수면과 내수면은 어떻게 구별될까?
  • 김택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07.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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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 은어 종묘배양장 사건
김택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택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마흔두 번째 여행의 시작>

현행법상으로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는 수산업법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의 수면에는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됩니다. 결국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지에서는 어떤 물을 넣는지에 따라 해수면도 되고, 내수면도 된다는 것인데 과연 해수와 민물, 기수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A는 경남 ○○군 ○○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종묘배양장을 설치한 후 1998. 8경 하동군에 종묘생산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동군수는 1998. 8. 31 유효기간을 1998. 8. 31부터 2001. 8. 30까지 3년간으로, 체포물의 종류를 은어와 기타 해산어로 각 정하여 육상종묘생산업 및 양어신고어업을 허가하고, A에게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A는 신고필증상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01. 7. 27 위 어업신고필증상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A의 아들 B를 공동사업명의자로 하고자 하동군 고전면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담당공무원이던 C는 기존의 ‘수산업법’ 상 어업신고필증을 폐기하고 새로이 A와 B에게 ‘내수면어업법’ 상의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구 건설교통부는 1998. 12. 30경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였는데 위 지구에는 위 토지 일대가 포함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내용을 고시하였고, 그 후 위 개발계획에 기초하여 ○○군 ○○면 해안도로 공사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위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A, B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종묘배양장의 영업이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어업권 보상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영업권의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업보상금 등 1억 609만 8,0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정하였습니다.

A, B는 원래 위 종묘배양장에서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을 영위하던 중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경상남도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을 뿐인데, C의 착오로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을 폐지하고 새로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의 폐지는 무효이고,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니 수산업법상의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상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육상의 종묘배양장이 수산업법상 어업권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상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위 종묘배양장은 해수면이 아니라 담수와 해수가 섞인 내수면에 해당되므로 A와 B는 수산업법상 어업권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A와 B는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위 종묘배양장의 경우 수온은 4.5~8.5°C, 염분은 20.1~25.6%, 용존산소량은 10.2~11.82ppm, 수소이온농도는 7.6~8.1pH로서 전체적으로 담수어종보다는 해산어류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수질인 점, A와 B가 위 종묘배양장으로 길어 올린 물은 섬진강 하구의 밑바닥으로부터 역류한 해수이며, 그곳에서 배양하고 있는 어류도 해수에서 자라는 은어의 치어들인 점이 인정되므로 위 종묘배양장은 수산업법상의 해수면에 해당한다며 A와 B에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쟁점>

해수면과 내수면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4739 판결>

구 수산업법 제3조는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제7장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규정은 2004. 12. 31.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면서 “이 법은 바다·바닷가 및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와 같이 변경되었는바, 수산업법 제7장의 규정은 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들에 불과하므로,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과 관련하여 수산업법의 적용범위는 위 개정을 전후하여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중에서 원칙적으로 공공용수면에 대하여 적용된다. 위 종묘배양장은 섬진강 하류의 강변의 토지 위에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조성에 사용된 물이 ‘해수’라면 수산업법이, ‘담수’ 또는 ‘기수’라면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염분 농도가 0.5‰ 이하면 담수, 0.5~25‰는 기수, 25‰ 이상이면 해수로 구분되는데, 위 종묘배양장의 염분농도는 20.1~25.6‰라는 것이므로, 위 종묘배양장의 조성에는 ‘기수’가 사용되었다 할 것이어서 수산업법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된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육상에 설치된 수면과 관련하여, 해수가 사용되었으면 수산업법이, 담수 또는 기수가 사용되었으면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와 담수, 기수의 구별은 염분 농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마흔두 번째 여행을 마치며>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수면에 대해, 해수를 넣으면 해수면이 되고, 민물이나 기수를 넣으면 내수면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무엇인가 인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빈틈없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육상에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면이라고 하더라도 해수를 투입하면 해수면이, 기수를 투입하면 내수면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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