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가 본 자율관리어업
법률가가 본 자율관리어업
  •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07.14 07: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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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법’ 시행과 그 법적 의미는…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바다와 소유권

바다와 땅은 법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바다도 땅과 마찬가지로 선을 그어서 경계를 정한다. 최근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해상경계 획정 소송들이 그 일환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상경계를 나눈 경우, 땅은 경계마다 소유권이 있는 반면, 바다는 국가만이 갖는 것으로, 국민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개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바다, 더욱이 그 바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고기는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물고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잡기 위해 경쟁을 하다 보면 남획으로 이어져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족자원이 줄면 어업이 쇠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다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법적 차이가 결국 남획, 자원량 감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의 법적 해결책은 바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닐까? 현행 법체계에서 바다 구역에 국민 개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지만 특정 위치의 바다에 관련된 어업인들을 모아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 해당 바다에 관한 권한을 준다면, 그 단체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획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조절된 어획량은 어업인들이 자체규약에 따라 배분받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법적 장치, 그것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관리어업법’)에 따른 ‘자율관리어업’인 것이다. 결국 바다에 개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기존에 정부가 타율적 규제를 시도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하나의 ‘공동체’에 해당 바다의 준소유권을 인정하여 자율적 관리를 하도록 한 것, 이것이 법적인 의미의 자율관리어업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의 취지상 법의 내용은 크게 ①법이 자율관리어업을 인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과 ②자율관리어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자율관리어업의 인정과 권한

우리 법에 자율관리어업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2004년 12월 31일 신설된 수산업법 제72조를 통해서였다. 단 하나의 조문으로 ‘어업의 자율관리지원’을 명기한 정도였고, 세부 내용은 하위 규정에서 정했다. 이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이었다가 2020년 2월 18일 드디어 자율관리어업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제정되었다.

자율관리어업법은 자율관리어업의 법적 정의를 하면서 공동체, 어업인과 민간단체 등의 의미도 명확히 규율하고(제2조),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임을 분명히 하였으며(제3조), 자율관리어업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의 구성 방법(제9조), 공동체 자체규약 관련 내용(제10조)들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기존에 단 하나의 조문에 근거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약한 규칙 등에 세부내용을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율관리어업법을 제정하면서 자율관리어업의 주요 내용을 법률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다 강력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보호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점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을 하는 곳에서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자율관리어업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국가가 선언한 것으로, 어업관리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법률로 명시한 것이다. 바다가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계속된 무한경쟁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어업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러나 바다는 법적으로 엄연히 국가의 관리 하에 있으며,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 없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자율관리어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할 책무를 지고(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실태조사(제6조), 교육훈련(제7조), 기술교류 및 홍보(제8조), 재정지원(제11조), 포상(제12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법정계획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에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된 경우 5년마다 이를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세우며, 그 이행과정을 점검하게 되므로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5월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는데, 4개의 주요 추진과제와 12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지정되었다.

 

자율관리어업 재도약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민간단체의 역할로 보인다. 자율관리어업법은 민간단체의 종류를 명시하면서(제2조), 민간단체가 실태조사, 교육훈련, 기술교류 및 홍보, 활동실적의 평가와 같은 정부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3조). 자율관리어업의 속성상 공동체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법률이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자율관리어업을 그 취지에 맞게 잘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자율관리어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와 방향이 제시된 만큼 해양수산부와 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활약이 매우 중요해졌다. 자율관리어업의 재도약을 위한 해양수산부와 민간단체의 활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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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 2021-07-17 16:42:28
자율관리어업이란 무엇인가?
자율관리어업은 과거 규제를 통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어업)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Sustainable Fishery) 달성의 촉진하기 위한 어업관리의 한 방식이다. 영어로는 Self- control Fishery가 아니라 Comanagemet Fishery(협동관리어업)이다. 즉, 정부(중앙,지자체)와 어업인(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가능 어업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자율관리어업의 법적 개념이 '특정 어업공동체에 해당 바다의 준소유권을 부여하고, 자율적 관리토록 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업관리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다.
육성사업비 없는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을 기대할 수 있는가?
지금 자율관리어업이 또다른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푸른바다 2021-07-17 16:24:16
바다는 공유수면으로서 국제적으론 해당 국가의 영토(영해, EEZ)에 해당되나, 국내법에선 바다에 대한 이용권리는 부여되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는 관할권에 관한 사안이지 소유권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바다에 대한 소유권 유무'와 어족자원의 고갈 관련성 주장은 논리적 오류이다. 바다는 사유재가 아닌 공유재에 해당되며,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관리를 한다.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자원(수산생물)도 공유재이다. 공유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유재의 경우와 달리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의 이용(어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