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 손실 보상금, 실효성은?
내수면 양식 손실 보상금, 실효성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7.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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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폐업 20년째, 그간의 설움 해소될까

[현대해양]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강제 폐업으로 내몰렸던 어업인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나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액이 산정될지는 의문이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과 ‘맑은 물 공급 정책’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4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한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은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 개발을 촉진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정부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 면허 유지를 보장하고자 최초 면허기간인 10년이 만료되면 다시 10년간 면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에 관심을 두고 있던 새내기 사업자들이 가두리양식에 대거 뛰어들었고, 1980년대 내수면 양식 생산량은 10만 톤 이상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 생산량을 달성했다.

그러나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등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1998년 6월 해양수산부는 “향어나 메기 등 고수익 어류를 생산, 공급하는 가두리 양식장은 사료와 항생제 투입 등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많아 연차적으로 없앨 수밖에 없다”며 팔당호, 한강수계 등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의 신규면허를 내주지 않기로 하는 한편, 기존 양식자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도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해 발표했다.

 

대법원, “손실보상청구권 인정 못해”

나진호 한국내수면양식단체협회장은 “가두리 양식장의 폐업으로 식당, 유통 업계 등 관련 산업이 한순간에 괴멸해버렸다”며 “특히 직격탄을 맞은 이는 향어 가두리 양식 어업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산청은 “상수원 오염없이 가두리 양식방식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어업인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위 사건을 기점으로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맞는다.

1999년에는 더 이상 가두리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업자들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990년 8월 수산업법 81조 1항인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는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유를 삭제 개정한 것에 대해 위헌제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으며 이후 헌법소원을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당시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A씨(당시 전남 나주지역에서 향어 가두리 양식장 운영)는 “당시 쟁점이었던 ‘수산업법 8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6일 당시 면허기간을 연장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을 제정해 법률에서 위임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5월 27일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으며, 해양수산부 차관 및 관계기관·지자체 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규정했다. 아울러,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폐업에 따른 시설물 잔존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보상금 지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20년 지나 드디어 보상 기회…보상액 산정은?

그러나 당시 생업에 직격탄을 입은 어업인들이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상 금액을 받기 위해 20년 전 어업면허증 사본, 어장 위치도 사본 등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또 소송 비용에 부담을 갖고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자료가 없는 이도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시설비, 양식장 철거비, 종묘 폐기비용 등을 산정해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1~2년간 키워 판매하는 양식장 운영 사업을 이토록 단순히 계산한다는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다. 또 그는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 대부분은 고령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라며 “근 20년간 관망했으면서 지금 와서 제대로 된 보상액을 산정해 주지 않는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일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보상금 산정 부분은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며 “보상액은 상속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내수면 양식 손실 보상금 산정은 7월 중 개최될 손실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 8개 시·도 국장급 간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 변호사 1명, 감정평가사 2명, 손해사정사 2명 등 총 15명) 회의를 통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발주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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