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 제정안' 본회의 통과, 어업인 반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 제정안' 본회의 통과, 어업인 반색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7.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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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방안 마련한다
쌓여있는 굴 껍데기(패각)
쌓여있는 굴 껍데기(패각)

[현대해양] 기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던 수산부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다.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수산부산물이 불법투기·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특히, 굴 패각은 매년 약 30만 톤이 발생되나, 일부만 사료‧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연간 약 23만 톤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약 100만 톤(누적)이 적재·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임시방편으로 해양배출해역 투기를 허용해왔으나, 사료·비료 등으로의 재활용(약 2만 원/톤)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약 6만 원 이상/톤), 패각자원 폐기에 대한 비판 등으로 원활한 처리가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편으로는 소각·매립을 통한 패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각종 반대 등으로 패각처리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30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에게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안 통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30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에게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안 통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지난 2020년 6월 30일,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통영시고성군) 이 지난 2월 17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발의했다. 이후 두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심사과정에서 대안 법안으로 정리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어업인들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29일 수협중앙회는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을 내고 주철현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30일 홍진근 대표이사는 지홍태 굴수하식수협조합장 및 통영지역 굴 양식어업인들과 함께 두 의원을 직접 찾아 법률 제정안 통과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홍진근 대표이사는 “수산부산물 자원화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제도화를 추진해 온 두 의원님의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번 법률안 제정이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홍태 굴수하식수협 조합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수산업계와 지역 거주민 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 수산업이 청정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양식업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가 반기고 있다”며, “어촌지역에도 새로운 소득원 창출원이 되어 연안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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