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락시장 수산 도매법인 '상장예외품목' 소송, 15일 첫 변론
서울시-가락시장 수산 도매법인 '상장예외품목' 소송, 15일 첫 변론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6.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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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입장차 팽팽해

[현대해양] 서울시와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법인간의 상장예외품목 관련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오는 15일로 정해져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4월 16일 강동수산, 수협가락공판장 도매법인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거래방법 지정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지난 3월 열린 제2차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거래방법에서 상장예외품목이 지나치게 많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수산부류 전체 218개 품목 중 69%인 151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거래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 관계자는 “수산부류 전체 품목 중 67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장예외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지정 품목 외에 기타 어류, 기타가공어류 등으로 말만 바꾸면 상장예외품목이 될 수 있는 셈”이라며 이어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3호의 ‘현저히’라는 기준이 없다. 따라서 공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농수산물유통법(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에 따르면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을 상장예외 거래할 수 있다.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와 법인 간의 의견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1차 변론 기일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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