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위해 맞손
한·인니,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호 위해 맞손
  • 현대해양 기자
  • 승인 2021.06.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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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명식으로 근해 어선원 협력 위한 MOU 체결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인력부(장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근해 어선원 고용·노동 부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성혁 장관과 이다 파우지야 인니 인력부 장관은 각각 세종시와 자카르타에서 온라인 서명식을 통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송출 및 근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주한 인니 대사관, 현지 인니 정부(인력부, 수산부, 교통부 등) 등과 4차례에 거쳐 실무협의회를 운영(2020. 6.~2021. 2.)해 양해각서 문안 협의를 완료하고, 서명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양해각서는 △양국 정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 구축 △인니 어선원의 전담 교육기관 운영 등 협력 △한-인니 정례 실무협의회 등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는 양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지 어선원 선발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과도한 송출비용을 줄이는 등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간 지적되어 온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니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해수부는 인니 어선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 주도로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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