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김 수출계약서 587억 규모 계약 체결
한·일 김 수출계약서 587억 규모 계약 체결
  • 현대해양 기자
  • 승인 2021.06.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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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한국산 김 수출 입찰·상담회’ 열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27회 대일(對日) 한국산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587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김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감소 및 경기 위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견인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6억 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김의 최대수입국으로 지난해에는 김 전체 수출액인 6억 달러 중 22.2%(1억 3,300만 달러)를 차지한 바 있다. 일본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러한 배경이 우리나라 김 수출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일본과의 김 수출 입찰·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입찰·상담회를 통해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은 총 8억 2,900만 매, 587억 원 규모다.

조미김과 김 조제품의 계약물량(4억 1,800만 매)은 우리나라 업체가 출품한 물량의 99.7%로 작년 계약물량보다 7.7%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출계약 실적을 거뒀다.

다만, 마른 김의 계약물량(4억 1,100만 매)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외식소비 급감 및 일본 수입 유통업체의 다량의 재고 보유 등으로 지난해보다 18.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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