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1] 수면 관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수면 면허 연장허가 신청 거부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1] 수면 관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수면 면허 연장허가 신청 거부될까?
  •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06.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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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호 가두리양식장 사건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마흔한 번째 여행의 시작>

내수면어업법 제1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 면허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면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 관리자는 위와 같은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전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만 본다면, 내수면 면허어업의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면 관리자는 관할 면허청에 협의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면 관리자는 수질보호를 위해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충주호는 공유수면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A공사가 수면 관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B는 1987. 9. 3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주호 수면 내에 어장면적 20,000㎡, 가두리 시설면적 1,600㎡, 양식물의 종류 향어·잉어·기타, 면허의 유효기간 1987. 9. 30.부터 1997. 9. 29.까지 10년간으로 하는 가두리양식 어업면허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내수면 어업 면허 업무를 위임받은 C시장은 1997. 3. 21. B에게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니 수면 관리자인 A공사로부터 수면 사용 동의를 받아 연장허가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A공사에게는 B의 수면 사용 동의 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기를 바라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A공사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하여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면허 연장은 불허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면 사용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C시장 역시 B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A공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쟁점>

수면관리자가 수면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수면 면허 연장허가 신청도 거부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4983 판결>

구 내수면법을 살펴보면, 내수면 관리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시설유지·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에 우선하여 동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유 및 사용허가 등 당해 수면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의해 그 수면을 사용·점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점,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양식어업면허 등을 할 때에는 수면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어업면허 신청시 및 연장허가 신청시에는 수면 소유자·점유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내수면법 시행 당시에도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업면허 외에 그 수면 관리자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이 필요하다.

다만, 내수면어업의 촉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할 면허청이 그 면허 등의 처분을 위하여 직접 내수면 관리자에게 수면이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것은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에도 관할 면허청이 수면 관리자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한 결과 수면 관리자가 수면에 대한 보존 목적상 수면사용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 내수면법에 의하여 양식어업면허를 신규로 받거나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수면 관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수면 관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양식어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충주호는 그 다른 법령상의 수면 관리자가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하여 양식어업을 위한 수면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점에서 구 내수면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수면 관리자인 A공사가 구 내수면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B의 수면 이용이 당해 수면에 대한 시설유지나 보존 목적에 지장이 되는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면허청인 C시장은 그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내수면어업법상 수면 이용 협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면 관리자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면 관리자가 수면 이용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므로 관할 면허청으로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없어 실제로는 사용할 수도 없는 면허를 내어주거나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흔한 번째 여행을 마치며>

B는 실제로는 A공사의 부동의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주호의 수질보전은 ‘수면의 보존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허가 신청 불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공사의 부동의는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무관하고, 수질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수질보전은 ‘수면의 보존 목적’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질 보호가 무엇보다 존중 받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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