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0] 사유수면에서의 양식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을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40] 사유수면에서의 양식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을까?
  •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06.1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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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게 양식장 수용 사건
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한솔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마흔 번째 여행의 시작>

5월 27일부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제정 이유를 보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영세 어업인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였는데 정부가 1975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권장함에 따라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어업인들이 더 이상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업인들에게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들에 따르면 면허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양식어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따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내수면어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의 논에 참게양식장을 만들어 참게를 양식하여 판매하여 왔습니다. B공사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참게양식장 내 시설물 및 어업손실에 대해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C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C토지수용위원회는 최종 2002. 4. 16. 시설물보상금 24,845,000원, 어업손실보상금 55,379,500원으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A는 정당한 어업손실보상이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 C는 손실보상의 목적물은 어업권이 아니라 참게 양식장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자기 논에 하는 참게 양식장도 어업권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B와 C는 A의 이 사건 어업면허는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과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어업면허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한위임을 받지 아니한 공주시장이 어업면허를 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B와 C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어업면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사무의 시군위임조례 개정조례(제2028호)에 의하여 법 제7조 소정의 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공주시장이 A에게 이 사건 어업면허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A에 대한 공주시장의 이 사건 어업면허는 충청남도지사의 적법한 권한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이 A는 이 사건 참게양식장에 관하여 양식어업 면허를 받음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면허어업의 경우에는 비록 사유수면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종전의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수면어업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아래에서도 같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참게양식장이 이 사건 도로사업지구로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A의 양식어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법 제16조, 구 수산업법령,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결의 의의>

당시에도 내수면어업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공공용수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수면어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용수면에 적용되는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유수면에 허용됩니다. 이 때 특별한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위 판결은 면허어업의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흔 번째 여행을 마치며>

환경권이 급부상하면서 어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업권을 연장해주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경우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앞서 살펴본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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