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교육 안받으면 직불금 최대 40% 깍인다
수산직불제 교육 안받으면 직불금 최대 40% 깍인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5.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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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교육 1회 이수해야
수산교육포털 누리집(www.susanedu.kr)에서 교육 가능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18일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 리플릿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교육 안내 리플릿

수산공익직불제는 지난 3월 1일 시행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총 1강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의 역할,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개되는데, 직불금 지급대상자 약 2만 명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오는 9월까지 한 번만 받으면 되며, 직불금 신청자는 수산교육포털 누리집(www.susanedu.kr)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다음해에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 신청자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3일 이내에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카카오톡 채널’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수산교육포털 누리집에서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600-3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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