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중소·여객선사 대상 보증지원 강화
해양진흥공사, 중소·여객선사 대상 보증지원 강화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5.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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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조건 완화, 여객선사 대상 할인정책 시행

[현대해양]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황호선)는 지난 4월 20일 중소선사 및 연안여객선사들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료 분납 및 할인할증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해진공은 보증료(선순위 25억 원, 후순위 20억 원 이상)와 보증기간(6년 이상) 각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료 분납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에 단기간이라는 중소선사의 보증 특성을 반영해 보증료 분납기준을 완화했다.
개정된 분납기준은 보증료에 관계없이 기존 6년 이상이던 보증기간을 2년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이로인해 많은 중소선사들이 보증료 분납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에는 보유선박의 노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여객선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진공은 내항선박의 경우 보증료 할증없이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했고,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와 연계해 민간선박금융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했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란 국내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여객선사가 신조 도입 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조달 부담분의 경우 해진공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활용한 선박 도입의 경우, 해진공이 보증하는 선순위 대출에 2025년까지 보증요율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정책수요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설립 이후 45개 중소선사에 2,763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온 해진공은 이번 중소·여객선사 보증료 지원을 기점으로 중소·여객 선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한 중소선사 대상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선사의 고충을 반영한 입찰보증 및 신용보증 등 신규사업 전개를 통해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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