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TAC(총어획허용량)제도 확립되면 규제 푼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TAC(총어획허용량)제도 확립되면 규제 푼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5.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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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조업 갈등조정방안을 모색

[현대해양] 지난 2월 15일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국장)에 조일환 전 어업정책과장이 임명됐다. 조일환 국장은 해수부 직원 중 어업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는 고위공무원이다. 조 국장이 맡거나 맡았던 업무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TAC(총어획허용량)제도 등을 제정, 집행하고 어업갈등 조정 등 어업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만큼 만나는 어업인들도 많고 항의성 민원도 많이 접한다. 그럼에도 수산자원정책에 대한 소신은 일관성이 있다.

조 국장은 “1994년 이후 약 2만여 척의 어선을 감척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어선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바다면적당 어선척수는 중국의 2배, 일본의 7배이고 노르웨이에 비하면 무려 12배이다. 서해에서는 중국어선 세력에 밀리고 한·일 어업협상도 5년째 표류하다 보니 먼 바다에서 조업해야 할 근해어선들이 점점 연안으로 조업구역을 옮기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연안어선들과의 어업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해어업을 위해서도, 연안어업을 위해서도 근해어선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TAC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하는 지역간·업종간 갈등은 많은 부분이 수산자원에 주인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며 “수산자원에 주인을 정해 주는 것,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연근해어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를 정하는 것이 TAC이고 어디서를 정하는 것이 조업구역”이라고 정의했다.

또 그는 TAC(총어획허용량)제도가 확립되면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국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 400만톤, 2030년 503만톤 자원회복계획을 발표했다. 400만톤, 503만톤 자원회복과 110만톤 생산량 목표는 어떤 의미인가?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량은 313만 톤입니다. 통상 수산자원량의 25%를 적정 이용수준으로 봅니다. 즉, 313만 톤의 수산자원으로는 25%인 78만 톤을 어획하는 것이 적정수준인데 2018년에 101만 톤을 어획했으니 과잉어획한 것입니다. 2019년에 연근해어획량이 다시 91만톤으로 감소한 사실에서 보듯이,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획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연간 100만 톤을 지속적으로 어획하기 위해서는 그 4배인 400만 톤의 수산자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립 때 2025년 수산자원량 목표를 400만 톤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수산자원을 최대한 회복시킬 경우 자원량을 503만 톤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10만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해자망 어업인들이 오징어 TAC 제외를 요구하는 등 TAC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는데 근해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1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근해자망은 트롤이나 쌍끌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오징어를 어획했습니다. 기존에 오징어를 어획하지 않던 근해자망이 오징어를 어획함에 따라 업종간 극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해채낚기, 트롤, 쌍끌이 등 기존에 오징어를 어획하던 근해업종들은 모두 TAC(총어획허용량) 적용을 받아왔기에 근해자망에 대한 오징어 TAC 적용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해자망업계는 배분된 오징어 TAC 3,148톤이 너무 적다는 입장이나 오징어 자원상황을 감안할 때 그 이상 쿼터를 할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강원도와 경북도의 연안어민 등이 모여서 오징어 조업 갈등조정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근해어업의 특성상 수많은 업종간·지역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어업인들간 이해와 타협으로 갈등이 조정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조업하는 같은 어업인끼리는 서로 이해하며 같이 생업을 이어가자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오징어 분쟁도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중재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감척사업이 근해어선 위주로 이뤄지면서 근해어선을 지나치게 많이 줄이면 연근해어획량이 감소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FRP어선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조일환 국장
FRP어선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조일환 국장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선세력 감소에 따른 어획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연근해 어획량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60년 기준 4만1,000척의 어선이 있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1994년에 1만 5,000척이던 노르웨이의 어선은 2019년에는 6,000척으로 줄어들었지만 어획량은 계속 250만 톤 수준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척당 생산량이 1994년 164톤에서 2019년 414톤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부유성 어종은 지난 30년간 자원량이 2배로 증가했고 저서어종의 자원량은 4배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노르웨이 어업의 국제경쟁력은 이러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현대화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어선척수는 4만 2,000척으로 1960년 노르웨이 어선척수 4만 1,000척과 비슷합니다. 노르웨이처럼 6,000척까지 줄일 필요는 없겠지만 근해어선에 대한 지속적 감척을 통해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을 막지 못하고 우리만 자원 관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서 중국어선의 남획을 피해 우리나라 바다로 내려온 오징어에 대한 자원관리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낚기-트롤간 공조조업도 허용하고, 15cm 이하 총알오징어 어획도 허용하고, 오징어 금어기도 폐지하고, 근해자망어선도 제한 없이 오징어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어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자원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근해자망 어선에 승선한 조 국장
근해자망 어선에 승선한 조 국장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어업관리원) 설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은 그 동안 역할과 역량이 계속 강화돼 지도선 40척에 직원이 8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컨트롤타워의 부재입니다. 동서남해 3개 어업관리단이 모두 4급 기관장이 독립적으로 지휘하는 구조로, 특정사안 발생시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따른 비효율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3개 어업관리단이 모두 남해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 특정해역이나 동해 조업자제수역 등 원거리까지 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3개 어업관리단 체계를 본원(국가어업관리원)+3지원+3출장소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본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서해안과 동해안에 출장소를 열어 출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육상단속 거점으로 삼을 것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1∼2인 조업선은 작업자의 해상 추락시 구조가 어려워 인명피해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구명조끼만 착용했더라도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2인 이하 어선원은 조업 또는 항해 중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시에 무리하게 조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높은 파도로 수색구조활동도 어렵고 구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풍랑주의보시 15톤 미만 어선에 대한 출항 금지를 출항 및 조업금지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양망기 끼임 등 어업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감축형 어로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어로시설 재배치 및 어선구조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경보장치 보급과 자동소화장치 개발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VR 교육 도입 등 어선원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계획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자율관리어업은 자원관리 실적 중심으로 공동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우수한 공동체의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되는 어촌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율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젊은 리더 육성, 민간 컨설턴트 전문교육 등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자율관리어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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