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위생 관리 사업 보조사업자로 여수, 목포 선정
수산물 위생 관리 사업 보조사업자로 여수, 목포 선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4.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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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수협에 청정위판장, 목포수협에 저온경매장 및 자동선별기 지원

[현대해양] 여수수협과 목포수협이 수산물 위생 관리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위생 관리를 혁신하기 위한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과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각각 전라남도 여수시(여수수협)과 목포시(목포수협)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위생적 유통관리를 위해 여수수협에는 청정위판장을 목포수협에는 저온경매장 및 자동선별기 등을 지원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자동선별기, 폐쇄형위판장, 저온차량.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은 노후화되고 위생여건이 열악한 위판장 환경을 개선해 깨끗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진행돼 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위판장과 하역공간이 분리된 공간에서 정화해수를 사용하며, 저온 경매시설 등을 갖춘 청정 위판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이 생산되는 단계별로 저온 유통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진행돼 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등을 일괄 지원한다. 

‘청정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규모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여수수협은 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된 위판장 대신 저온 경매시설 등을 갖춘 청정 위판장을 신축하게 된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40.6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목포수협의 경매장은 선도 유지를 위해 기존 개방형 구조에서 문이 있는 폐쇄형 구조로 전환되고, 온도조절시스템과 정화해수시스템, 조류(鳥類) 방지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눌 수 있는 자동선별기, 경매된 수산물이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저온차량 등도 도입한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위판장의 위생·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수산물 유통관리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산지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이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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