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전국 불시 단속 실시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저해사범 전국 불시 단속 실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4.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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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철 맞아 23일부터 2주간 ‘안전 주간’ 운영
지난 3월 9일, 해양경찰 항공기가 어청도 남서방 약 74km 영해 외측을 항해하는 불법 낚시어선 발견했다.
지난 3월 9일, 해양경찰 항공기가 어청도 남서방 약 74km 영해 외측을 항해하는 불법 낚시어선을 발견했다.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본격적인 봄 나들이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주 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첫 기획수사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사고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31일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도를 운항하는 도선(48톤, 최대정원 117명)이 승객 16명을 과승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1월 29일에는 서귀포에서 여수로 항해하는 화물선(3,600톤급)이 풍랑주의보에도 화물창 덮개를 닫지 않고 항해하다 바닷물이 유입돼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렇듯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해경이 검거한 안전 저해사범은 482건, 총 535명이나 된다. 

이처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되자 해경청은 오는 23일부터 2주를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해양경찰서에 단속반을 편성해 안전사고 취약시간대에 불시 일제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선,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지침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낚시어선, 여객선, 유·도선에 대한 현장 단속 시 기소중지자 단속도 병행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위반 사범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다"며, "일반 승객이 많이 승선하는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입항 후 단속할 예정이며, 경미사범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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