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취업 청년 대상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추진
해수부, 미취업 청년 대상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추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4.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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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1천만원 예산으로 신규 채용 청년 월 급여 지원
사업 참여 원하는 청년과 어업법인, 수협 일자리센터 통해 지원 가능

[현대해양] 해양수산부가 젊은 청년들에게 어업 실무 연수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작한다.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협업‧기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어업법인은 대다수가 소기업이고 장년층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산물 유통‧판매 시장이 확대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업무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업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총 3억 1,1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어업법인에 1인당 월 202만 원 한도로 월 급여의 8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과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어업법인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어업법인에 취업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어업분야 유통‧마케팅‧판매 직무, 기록물 디지털화 직무, 생산‧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차 공고를 한 이후, 5월 7일에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어업법인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행복해 누리집(www.happybada.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080-550-3651)에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수협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관할 구역
수협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관할 구역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기업 위주의 어업법인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자리 사업이다"라며, "귀어에 뜻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업분야의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 및 어업법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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