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로 격상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6.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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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공조 협력체제 강화 위해

 

▲ 독도 -사진제공 외무부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공조와 협력 강화를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해양수산부는‘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 제27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부는 동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금번 개정 시행되는 동 법률 시행령에는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고, 위원장도 장관에서 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 직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심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무총리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각 부처의 실무 공무원 등으로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토록 해 실무기능을 강화 하도록 했다.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의 자연 환경 보전 및 해양수산 자원 시책,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고 및 교육․홍보 시책, 독도 내 시설의 관리․운용 현황 및 시책, 기타 주요 정책 추진동향을 담은 연차보고서(독도백서) 작성해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수부 해양영토과 권영상 과장은“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독도 이용 및 보전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 독도 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연차보고서의 첫 발간을 통한 독도 시책에 관한 정보의 효과적 제공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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