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우리 정부 "모든 조치 취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우리 정부 "모든 조치 취할 것"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4.13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촉구

[현대해양] 우리 정부는 13일 오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및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이중삼중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정부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기본 입장 >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해양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 >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모든 연안국가는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확고하게 정립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 :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제194조),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협력(제197조), 연구·조사계획과 정보·자료교환(제200조) 등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를 통해 수산물 안전망을 이중삼중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는 등 철통같은 방사능 안전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추적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10배 빠른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에 20일 이상 소요되던 해수 방사능 물질 탐지를 2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전지구적 해양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IAEA 총회 및 이사회, WTO 위생협정 등 국제회의에서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일부 주요 회원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논의 의제로 포함하자는 우리나라의 의견에 처음으로 공감을 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IAEA 등 국제기구와 지속 협력하면서, 국제사회 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향후 대응 방향 >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全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 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연구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