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37] 화물 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도 포함될까?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37] 화물 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도 포함될까?
  •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승인 2021.04.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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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시설 화물입출항료 사건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선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른일곱 번째 여행의 시작>

[현대해양] 1977. 6. 15. A항만관리청은 B공사에 대해 2,700여만 원의 ‘화물’입항료를 부과하였습니다. B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입항료는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로 구분되고, 화물입항료는 국유항만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할 경우에 징수하고 항로이용에 대하여는 선박입항료만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으로부터 양적하되는 화물이 항로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만내에서 화물을 양·적하하는 것은 항만시설 즉 항만 내의 항로를 이용하여 양·적하하는 것이므로 사유시설을 통하여 화물을 양·적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입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2020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2014. 4. 16. D에게 1,226만여 원의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하였습니다. D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는 위 B와 같이, ‘화물입출항료는 화물을 양·적하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D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역시설은 화물입출항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D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C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드디어 사건은 40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A, C 그리고 B, D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쟁점>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1)항만시설 중 어떤 종류의 항만시설을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로 정할 것인지, 그 사용료를 누가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전문적·기술적·세부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경제여건이나 항만·해운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우리나라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각 원가회수 대상시설과 사용료 항목 간의 관계가 정확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요율 정책 아래 수역시설의 관리운영비 원가를 선주와 화주에게 각 분배하여 양자로부터 일부씩 회수하는 요금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주가 수역시설의 사용대가를 직접 부담하는 대신 해상운임 원가구성 중 수역시설의 사용대가를 운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운임이 결정되어 왔다.

(3)항만의 주된 기능은 2가지로서, 선박이 항만 내에 안전히 입항하여 정박하고, 항만 내에서 화물을 양·적하하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선주에게 선박입출항료를 부담시키고, 후자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화물입출항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항만시설을 이용한 데 대하여 사용료를 부담케 하자는 것이 항만법의 입법 취지이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처럼 항만시설사용료 제도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담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항만공사법 제30조 제1항),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시설을 말한다(항만법 제2조 제5호).

선박을 매개로 한 해상운송은 우리나라 화물 운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항로는 충분한 폭과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선박은 주로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로를 사용하므로 항로의 정비는 결국 선박과 화물의 공동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선박이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화물 적재 톤수에 따라 안전수심 유지를 위하여 추가적 준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화물을 적재한 선박과 그렇지 아니한 선박은 수역시설을 이용하는 정도와 태양(態樣)이 다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누리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화물을 양·적하할 목적으로 항로 등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은 선주뿐만 아니라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도 함께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항로 등 수역시설의 사용료를 선주뿐만 아니라 화물을 양·적하할 목적으로 항로 등을 사용한 화주에게도 일부씩 부담시키는 것이 항만법령이나 항만공사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의 의의>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심 판결로 인해 변경될까 싶었으나, 다시 위 대법원 판결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항만시설사용료의 부과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고, 수역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화물 또는 화주를 위한 부분도 있는 이상, 수역시설만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입출항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른일곱 번째 여행을 마치며>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도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꾀하고 있어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논리가 있다면 도전을 피할 필요는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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