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기 시작한 이기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새 임기 시작한 이기진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4.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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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법’ 제정·시행 일등공신

[현대해양]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제9대 회장에 이기진(통영 욕지산내공동체) 회장이 취임했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비대면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기진 회장을 제8대에 이어 제9대 회장에 선출했다. 2019년 3월 경선에서 처음 당선된 이 회장은 이번 임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됐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총회에 앞서 서면으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 회장의 새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 회장이 재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연합회 운영 내실화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관리어업법)’ 제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8대 회장 취임 전에 정부 지원금이 대폭 삭감돼 연합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연합회를 알차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법’ 제정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것이다. 자율관리어업법 제정은 정부가 자율관리어업과 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기성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 입법 관계자들은 취임 전부터 제정법 ‘쟁취’를 위해 고군분투한 이 회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이 회장은 자율관리어업법 제정을 위해 법률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발에 땀에 나도록 뛰어다녔다. 해양수산부의 측면 지원을 받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을 수시로 만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군현 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법률안이 발의되고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장은 새 임기 동안 ‘사무보조 지원사업’과 ‘마을어장 관리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보조 지원사업은 사무장이 없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마을어장 관리선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이다. 이 회장은 “자율관리어업법이라는 법 제도를 기반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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