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류 에톡시퀸(사료 항산화제) 사태 1년, 업계 혼란 여전
양식어류 에톡시퀸(사료 항산화제) 사태 1년, 업계 혼란 여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4.1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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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응책 마련 여부에 관심 집중

[현대해양] 지난 2019년 발생한 국내 양식 어류 에톡시퀸(Ethoxyquin) 사태로 사료업계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뱀장어 양식업계의 경우 오는 6월까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에톡시퀸’ 사태란

‘에톡시퀸’이란 약 또는 가축·수산동물 사료에 산화방지 목적의 보존제(항산화제)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이는 사료 중의 지방산, 비타민 등 중요 구성 성분들의 산화방지를 목적으로 쓰이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 첨가될 경우에는 식품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배합사료에는 왜 에톡시퀸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나라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원료인 어분(Fish meal)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 주요 어분 생산국인 페루와 칠레 등 남미 국가에서 이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먼 거리 운송에도 변질되지 않도록 저렴하면서도 산화방지 효과가 탁월한 에톡시퀸을 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항산화제로 쓰이는 에톡시퀸에 대한 위험성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9-57호(2019.7.3)’로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수산물 중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은 1.0mg/kg다.

그러나 국내 양식어류 대다수가 잔류허용치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어분을 사용한 사료를 급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업계에 대혼란이 일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2019년 9월과 10월, 국내양식장에서 출하를 앞둔 광어의 에톡시퀸 잔류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광어에서는 각각 3.6mg/kg, 3.7mg/kg이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인 1.0mg/kg를 3배 이상 초과한 수치였다. 국산 양식 광어 기준치 초과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 해양수산부는 기준치 초과 어류 전면 출하 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오는 7월까지 유예하는 방법을 택했다.

양식어류용 배합사료
양식어류용 배합사료

“해수부 대응책 마련 간절”

에톡시퀸 사태로 기준치가 신설된 이후 사료 업계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사)한국양어사료협회 관계자는 에톡시퀸 사태로 국내 사료 회사들이 에톡시퀸을 대신할 수 있는 산화방지제를 첨가 어분을 확보해 사료를 제작 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매한가지라고 전했다.

허인철 (사)한국양어사료협회 부장은 “업계는 에톡시퀸 대체제인 BHT(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첨가 어분으로 사료를 제작해 어가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EU에서 에톡시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대체물질의 수요가 급증하자 BHT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다. 또 우려되는 점은 BHT 첨가 어분으로 제작한 사료를 대상으로는 제대로 된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대체제 확보로 국내 양식어가와 사료업계에 닥친 혼란이 일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는 한편, 뱀장어 어가에는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는 “어분은 갈색어분(Brown meal)과 백색어분(White meal)으로 나뉘는데 에톡시퀸 대체제인 BHT로는 백색어분만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갈색어분을 사용하는 뱀장어 어가는 사용할 수 있는 사료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부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소 시행(7월) 1개월 전인 6월까지는 연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해양수산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율 없이 기준치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업체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료를 제작하고 있으나 자칫하면 업계 관계자들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에톡시퀸 사료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사료연구센터 관계자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R&D 사업으로 에톡시퀸 축적 및 잔류 모니터링 연구를 작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한 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관련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또 현 사태에 대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관계자는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기한 유예 연장도 검토 중이다”라며 이어 “기존 유예기한(7월)이 종료되더라도 식약처 기준치에 적합한 어류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불안감까지 잠재워 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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