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기국, 업무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라이베리아 기국, 업무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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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유한책임회사법 더욱 간소화됐다

[현대해양] 라이베리아가 기국 업무와 관련,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회사법(Business Corporation Act)과 유한책임회사법(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라이베리아는 최근의 변화하는 상황들을 반영하고, 고객에 친화적인 법률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개정한 라이베리아 기국 관련법은 미 델라웨어주와 여타 주의 법률을 채택했으며, 이로 인해 기국 행정업무가 더욱 간소화됐다.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주주와 이사진이 동의한 서류들에 대해  전자 제출 관행을 문서로 정리했고, OECD 표준준수를 위해 실소유자, 지명받은자, 최종유효관리, 최종소유권의 정의를 도입했다. 특히 등록 서류에 중복 서명 절차가 간소화됐고, 공증과 아포스티유 없이 라이베리아에서 직접 인증이 가능해졌다. 참고로 아포스티유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러한 개정에 대해 알폰소 카스티에로 라이베리아 기국 최고책임운영자(COO)는 "이러한 개정들이 라이베리아 회사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라이베리아 기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Watson Farley & Williams(WFW) 로펌의 지원이 있었다. WFW 뉴욕의 파트너 스티븐 홀랜더(Steven Hollander)변호사와 파트너 윌 보겔(Will Vogel)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주소의 WFW 로펌 질의응답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HlyUeMNE4yi-ItYKSAKfk_RfrzBef0TX/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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