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 관제사, 국제기준 대비 61% 수준
VTS 관제사, 국제기준 대비 61% 수준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6.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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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관제석 490명 필요, 현실은 17개 VTS에 301명
최민희 의원 "근무 관제사 확충 등 관제시스템 개선 필요"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근무하는 관제 인력이 국제기준 대비 61%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52개의 관제석에 총 301명의 관제사가 근무하고 있다. 센터별로 18명, 한 당직당 평균 5명이 3개의 관제석을 운영하며 주간·야간·비번 등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VTS의 경우 2003년 한 해 동안 26명의 관제사가 797㎢의 관제면적을 관장하고, 연간 15만3천척의 선박과 43만3천 건의 교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 선진국의 관제센터와 비교해보면 싱가폴의 경우 센터당 84명이 근무하며 한 당직당 평균 15명이 2개 관제석을 운영하고 오전·오후·야간·비번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관제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1개 관제석당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9.41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5.78명에 그치고 있다. 국제기준에 비춰보면 52개 관제석이 있는 우리나라는 총 490명의 관제사가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돼 무려 1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진도VTS에 국제기준에 맞는 충분한 관제사가 근무했더라면 세월호의 급변침, 속도감소 등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세월호에 연락을 취해 골든타임이 늘렸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부, 해경으로 나뉘어져 있는 해상교통관제를 일원화하고 관제면적 확대에 따른 관제사 확충 등 관제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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