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도양 초대형 해양광물 탐사광구 확보
해수부, 인도양 초대형 해양광물 탐사광구 확보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6.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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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여의도 면적 3,448배
공해상 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 동시 확보

 

▲ 우리나라의 독점탐사 광구 위치도

우리나라가 인도양 공해상 중앙해령지역에서 여의도 면적(2.9㎢)의 약 3,448배에 달하는 1만㎢ 규모의 초대형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를 단독으로 탐사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저기구와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저열수광상은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과정에서 금속이온이 차가운 물에 접촉하면서 침전돼 형성되는 광상으로 아연, 금, 은, 동, 구리 등 주요 광물을 함유하고 있어 차세대 전략 자원으로 꼽힌다.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는 ▲태평양 망간단괴 독점광구(공해)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은 우리나라의 4번째 해외 해양광물 탐사광구로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한면적(약 10만㎢)의 1.12배에 달하는 총 11.2만㎢의 광활한 해외 해양광물 탐사광구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중국․러시아에 이어 3번째로 공해상에서 망간단괴와 해저열수광상 탐사광구를 모두 확보한 나라로서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이 입증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해당지역 30만㎢를 탐사해 이중 유망지역 1만㎢에 대하여 2102년 ISA에 독점탐사권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가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독점탐사권을 공식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탐사계약으로 2029년까지 15년간 독점탐사광구 1만㎢에 대해 정밀탐사를 수행하고, 최종 개발지역 2,500㎢을 선정해 개발권을 ISA에 신청할 계획이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미래 전략자원인 심해저 광물자원을 선점, 개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면서, “ 함께 진행 중인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장비의 개발을 통해 앞으로 해당 장비의 수출효과 뿐만 아니라, 조선, 항공, 우주 등 극한환경 분야로의 기술 응용 및 파급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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