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주요과제
수산물이력제 주요과제
  • 주문배 KMI 수산식품산업연구팀장
  • 승인 2009.06.02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산물 안심하고 국민 식탁에 올린다

  

 " 이력제 확산속도 증대보다는 내실강화에 중점둬야 "

 

  식품이력추적제의 탄생 배경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식품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및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새로운 위해요소, 즉 광우병, 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내분비교란물질, 유전자변형식품, 멜라민 등이 계속적으로 확인 또는 발견되고 있다.

 특히, WTO체제의 강화 및 FTA의 확산으로 세계 식품무역 시장이 개방화됨에 따라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해요소를 가진 식자재가 수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합 식자재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새로운 차원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 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 초기에 원인 식품을 회수 또는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system)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식품유통부문에 이력추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는 광우병 최초 발생이라는 불명예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다. 1885년 경, 영국에서는 광우병 발생으로 광우병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이라고 하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우세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6년에 광우병으로 의심되던 소가 도축되어 시장으로 유통되었으나 이를 조기에 회수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영국정부는 광우병으로 의심되던 소가 도축되어 시장으로 유통된 사건을 계기로 식품부문에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 영국의 쇠고기이력추적제도는 그 동안 공산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제품을 제거 또는 원인규명을 위해 사용되던 품질관리기법으로서 활용되어 오던 것을 차용하여 식품의 회수시스템으로 활용한 것이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일본, 노르웨이, 프랑스, 태국, 중국 등 각국의 정부는 문제 식품의 회수뿐만 아니라 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식품부문에 이력추적제도(Traceability system)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이력제 추진 현황

 우리 정부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수년간의 연구검토와 시범사업을 거쳐 수산물의 안전?안심 공급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2008년 8월부터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산물이력제(=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한지 약 9개월이 지난 2009년 4월 말 현재(넙치, 건멸치, 굴비, 굴, 전복, 바지락,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의 10개 품목에 241개 업체가 등록하여 이력수산물을 출시(※소매점 출시품목은 계절 및 시기에 따라 다름)하고 있으며, 총 362개 소매점이 참여하고 있다.

 2008년 8월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04년에는 수산물이력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5월부터 3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차 시범사업에는 양식 굴, 양식 넙치, 양식 김 3개 품목의 56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2차 시범사업에는 1차 3개 양식 품목과 어획수산물을 포함하여 10개 품목의 167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1차 및 2차 시범사업의 수행방법이 수산물이력제 적용이 용이한 유통경로를 가진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한 것에 비해 3차 시범사업은 1, 2차 시범사업과 다른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소수의 품목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최종 판매점에 이력수산물을 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8개 품목을 전국 227개 소매점(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수협 바다마트, 대구 동아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롯데쇼핑, AK백화점 등)에 이력수산물을 출시하였다.

 현재,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업체는 수산물이력제 전문 컨설팅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물이력제 전담팀의 컨설팅을 받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당지원에 이력제 참여를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새로운 제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물이력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컨설팅 업무를 위탁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을 지원하게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품목별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통일된 하나의 이력추적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품목별로 수산물이력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품목 및 생산?가공?유통 상황에 맞게 컨설팅에 임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의 해외동향

 수산식품부문에 이력추적제의 도입은 식품위해요인의 지속적인 발생과 우려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EU위원회가 노르웨이 수산양식개발원(NOFIMA)에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의뢰한 것이 시작이다. 그 결과, 노르웨이 수산양식개발원(NOFIMA)은 Tracefish라는 수산물 이력추적제도를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2002년 한국산 굴 혼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야기산 양식굴에 이력추적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적용이 용이한 몇 개 품목을 선정하여 우선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다른 업체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이력정보의 기록, 관리, 제공 시스템의 다양한 시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을 통하여 생산-가공-유통의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시범사업 대상품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양식굴, 수산연제품, 쌀, 청과물, 닭고기, 과즙음료 등을 시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양식어류, 일반선어, 수산연제품, 조리냉동식품, 냉동야채, 달걀, 녹차, 야채, 우유, 유제품, 감자칩, 야채샐러드 등을 시행하였다. 2004년에는 양식수산물, 가공식품, 청과물, 식육, 닭고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에는 선어, 냉동어류, 양식어류, 냉동가공식품, 가공식품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자연산 어패류, 양식 어패류, 냉동식품, 청과물, 식육, 닭고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에는 품목별 시범사업에 병행하여 13개 기관에 국고지원을 통하여 기반구축, 교재개발, 보급, 계몽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일본이외에도 EU, 태국, 대만,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정책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여 확산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이나 EU 등 수산물 주요 수입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식품안전관리장치로서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이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수입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자국의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태국, 베트남, 중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수산물 주요 수출 국가들은 주요 수입국의 수산물이력제 요구에 대비하여 자국산 수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수산물이력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제도이지만 각국이 정하는 관련 법과 적용을 위한 수산물이력제 가이드라인은 매우 다양하여 적용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표준화를 위해 2006년도에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원칙(CAC/GL 60-2006)”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사료 및 식품체인에 있어서 이력추적시스템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일반원칙과 기본조건(ISO22005:2007)”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이나 프랑스, 노르웨이의 정부나 민간기관(특히, 시스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력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은 식품이력제의 표준화 논의에서 자국의 식품산업 및 소비자 안전에 유리한 내용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수산물이력제를 비롯한 식품이력제의 국제표준화가 어느 국가 또는 그룹의 이익에 편향되어 결정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이력제의 주요 과제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국 정부는 안으로는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산자의 보호를 그리고 밖으로는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입식품의 관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하고 있다. 수산물이력제의 도입 및 시행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또는 물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가에 따라 확산 범위나 속도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이력제의 활성화에 쟁점이 되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산속도 보다는 내실있는 수산물이력제 바람직 - 우리나라의 수산물이력제 추진실적은 시장 출시 품목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에 비해서는 약간 늦은 수준이며, 유럽이나 노르웨이에 비해서는 빠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농산물이나 쇠고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선도관리 등을 위해 취급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품목이나 참여업체의 수를 기준으로 한 확산 속도에 치중하는 것 보다 확산이 조금 늦더라도 내실 있는 제도 기반 구축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는 일정시간 소요 - 이력수산물이 1년 내내 전국의 매장에 출시되어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생산, 가공, 유통업자의 정성어린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등록한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1년 내내 소매점에 진열될 수 있는 품목은 6~7개 품목으로 건어물이 아니면 곤란한 실정이다. 등록한 업체, 등록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매점에 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셋째, 생산-가공-유통 주체 모두가 등록해야 하는 수산물이력제 -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생산자나 가공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확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매점에 대한 이력제 등록을 의무화하든지 신고제로 전환하든지 하는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넷째,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컨설팅 조직 상설화 필요 - 수산물이력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수산물이력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물이력제 전담연구팀의 상설 조직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산물이력제의 컨설팅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품목별 생산, 유통, 가공 및 해외수산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보장이 없이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산물이력제의 비관세 조치화 대응 필요 -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정책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하여 확산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이나 EU 등 수산물 주요 수입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식품안전관리장치로서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이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수입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자국의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태국, 베트남, 중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수산물 주요 수출 국가들은 주요 수입국의 수산물이력제 요구에 대비하여 자국산 수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수산물이력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제도이지만 각국이 정하는 관련 법과 적용을 위한 수산물이력제 가이드라인은 매우 다양하여 적용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이력제의 국제표준화 대응 필요 -  이러한 상황에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표준화를 위해 2006년도에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원칙(CAC/GL 60-2006)”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에는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사료 및 식품체인에 있어서 이력추적시스템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일반원칙과 기본조건(ISO22005:2007)”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이나 프랑스, 노르웨이의 정부나 민간기관(특히, 시스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력정보시스템 개발업체)은 식품이력제의 표준화 논의에서 자국의 식품산업 및 소비자 안전에 유리한 내용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 수산물이력제를 비롯한 식품이력제의 국제표준화가 어느 국가 또는 그룹의 이익에 편향되어 결정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