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70% 감면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70% 감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3.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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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 일선 회원조합 위해 해수부·중앙회 정책 지원
회원조합 상호금융 464억 원
중앙회 공제사업 43억 원 비용 절감
강진군수협, 부산시수협 등 4개 부실우려조합 지정해제 의결

[현대해양] 올해 수협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70% 감면된다.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는 11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70% 감면율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회원조합 경영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결과로 올해 1분기 보험료부터 전국 회원조합에 적용된다.

회원조합은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매년 예적금의 0.25%를 보험료로 납부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실질보험요율은 0.075%까지 낮아진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큰 회원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보험료 감면효과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합이 1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조합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했다.

이에 일선 수협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총 70% 감면(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부터 70% 감면이 적용되면 전국 회원조합에 연간 약 46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금보험료가 감면되면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의 당기손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회원조합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보험료 감면 결정의 배경에는 기금의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도 감안됐다.

실제 수협 예보기금 규모는 작년 말 기준 4,619억원, 기금 건전성의 척도인 적립률은 1.58%로 상호금융권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수협 예보기금이 양적·질적으로 건전한 상황이어서 보험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의 공제사업 기금보험료 납부도 면제된다. 공제사업 기금은 적정적립률 상한구간을 초과하여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이로 인해 중앙회 공제사업은 43억원의 손익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금관리위원회는 경영정상화를 이룬 회원조합의 부실우려조합 지정해제도 의결했다.

이 조치로 강진군수협, 부산시수협, 창원서부수협, 패류살포양식수협 등 4개 회원조합이 부실우려조합에서 정상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준택 회장은 “이번 예보기금 보험료 할인과 부실우려조합 지정해제 조치가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일선 회원조합의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회원조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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