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 꽃게 불법 어획· 유통 일당 적발
인천시, 어린 꽃게 불법 어획· 유통 일당 적발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6.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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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된 체장 6.4㎝이하 어린 꽃게 어획·유통한 8명 입건

 

▲ 인천시는 어린 꽃게 불법 판매행위를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cm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하고 유통·판매한 혐의로 A(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들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A씨(44세)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했다.

또한, B씨(57세) 등 4명은 본인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위판이 되지 않는 어린 꽃게를 선별해 소래포구에서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D씨(44세) 등 2명은 인천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에서 이를 도·소매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획 중 혼획 되는 어린 꽃게를 연안부두나 소래포구 인근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해 파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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