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남과 벌인 해상경계 분쟁서 승소
전남, 경남과 벌인 해상경계 분쟁서 승소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3.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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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경계 유지해야”
지난해 7월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1인 시위하고 있는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
지난해 7월 전남·경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공개변론을 앞두고 1인 시위하고 있는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

[현대해양] 전남과 경남 간 10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지난달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멸치어장 두고 시작된 해상경계 분쟁

해상경계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당시 기선권현망수협 조합원 12개 선단을 포함, 17개 선단이 남해군 남방 백서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여수해경 및 여수시청 어업지도선으로부터 단속됐다.

이에 2015년 6월 11일, 대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를 기준 삼아 1,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멸치잡이 어선 34척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남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한 것이다.

지난 2015년,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는 경남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수협 앞에서 거제, 통영, 마산, 사천, 고성, 하동 등 경남지역 어업인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 출정식과 해상시위를 벌였다. 또 두 지역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했으며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해 왔다.

 

재판관 전원일치, ‘권한쟁의심판사건’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5헌라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73년 만들어진 해상경계선이 지방정부 관할 경계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남은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왔으며, 경남과 전남 사이의 경계선 역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경남과 전남 사이의 도 경계선임을 전제로 전남과 여수시의 사업을 모두 승인했으며, 여수해양경찰서 및 동해·남해 어업관리단 역시 1973년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왔다”고 말했다.

또 “이를 종합하면 쟁송해역이 전남의 관할구역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장기간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왔다”며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주민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각계각층의 관심을 비롯해 도민, 여수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이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승소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행 해상경계를 유지해 우리 어업인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해상경계 결정과는 별도로 경남도는 우리의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및 해양관광도로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상경계 지도
해상경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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