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 법적 주장으로 북극 폐쇄될 수 있어”…제7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성료
“연안국 법적 주장으로 북극 폐쇄될 수 있어”…제7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성료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3.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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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현대해양] 7회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회장 김인현 고려대교수) 행사가 지난달 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2021년 첫 연구회 행사로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수산업에서의 이용권, 해양 관련 국제법 분야 등 두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본 연구회 회장인 김인현 교수(고려대)의 축사를 했다.

주제발표에서 제1주제는 수산업의 다양한 이용권제도에 대한 고찰로 이광남 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이 발제했다.

이광남 소장은 현행 이용권 제도를 수산자원의 특징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이 소장은 수산자원은 자율재생적이고 무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권은 최대 10년 간 허락을 해주고 또 다시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갱신해주다 보니 어민들이 국가와 국민들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기에 이용권 갈등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소장은 여러 가지 이용권 제도의 현황,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이용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주제는 국제적 해양 패권화와 동북아의 새로운 해양질서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장이 발제했다.

양희철 소장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다양한 국가들과 갈등이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소장은 최근 해양과 관련된 연구현황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학문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양 소장은 북극이 연안국들의 법적 주장으로 인해 국제법적으로 폐쇄될 수도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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