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 점포, 시설사용료 50% 감면
가락시장 수산 점포, 시설사용료 50% 감면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2.22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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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차 시설사용료 감면 계획 발표
수산(406개)·청과(683개) 중도매인 점포 대상
6개월간 총 6억 6,800만 원 감면
가락시장 전경
가락시장 전경

[현대해양] 22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연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제3차 시설사용료 감면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번 시설사용료 감면은 2020년 1차(2020.2~2020.7, 6개월), 2차(2020.9~2020.12, 4개월)에 이은 3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도매인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1,089개 점포(수산 406개, 농산 683개)에 총 6억 6,800만 원(수산 1억4,200만 원, 농산 5억 2,600만 원)을 감면하게 된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과 더불어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니세 공사 유통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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