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 안전 위협 행위 뿌리 뽑으러 나선다!
해경, 해양 안전 위협 행위 뿌리 뽑으러 나선다!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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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득이나 편의 좇다가 사고 위험에 노출
화물 초과 적재 후, 화물창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운항하다 침몰 중인 선박
화물 초과 적재 후, 화물창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운항하다 침몰 중인 선박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수사국 출범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5월말까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선박사고 발생 척수는 총 3,677척. 어선(53.6%), 레저보트(23.1%), 낚시어선(7.7%), 예인선·부선(4.7%), 화물선(3.5%) 순으로, 어선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40.4%), 운항 부주의(33.4%), 관리소홀(10.2%), 기상 악화(4.1%) 순으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다.

해상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약 4만여 건으로, 그 중 안전저해 사범은 최근 3년간 약 39.6%를 차지해 2018년 15,729건, 2019년 17,119건, 2020년 17,176건에 달했다.

최근 주요 안전 위반 사례 중 하나는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설계도와 달리 선박의 뼈대 역할을 하는 ‘종강력 부재’ 등을 뺀 채 낚시어선 10여척을 건조한 조선소 대표와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검사원에 대한 것으로, 현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완도에서 한 선박이 화물을 초과 적재해 화물창 덮개(해치커버)를 닫지 않고 열어둔 채 항해하다가 화물창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결국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통계나 단속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은 대부분 선박 건조에서부터 운항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이득이나 편의 등을 위해 안전 지침을 위반한 행위"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첫 기획 수사를 해양 안전 위반 사범 단속으로 결정했다. 주요 집중 단속 내용은 △선박안전 분야 :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검사 분야 :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운항 분야 :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전국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이어 어선의 조업 활동 및 낚시어선의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맞춰 단속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수사국 출범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으로서,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며, "기본에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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