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어업인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윤재갑 의원, "어업인 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김비도 기자
  • 승인 2021.0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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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민의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시행해왔으나,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우리 농어민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위축과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전염병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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