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마련하는 「자율관리어업법」 제정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 마련하는 「자율관리어업법」 제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2.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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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법」과 시행령, 오는 19일부터 시행
바지락 종패 살포 장면(사진제공=마금자율관리공동체)
바지락 종패 살포 장면(사진제공=마금자율관리공동체)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법」의 구체적 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먼저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에 전달하며, 시·도에서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차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여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 실적 평가 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60만 원, 두 번째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을 마련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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