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리 25년, 어디로 가고 있나
해양환경 관리 25년, 어디로 가고 있나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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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발표

[현대해양] 지난달 4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포함한다.

시작부터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 해수부에서 앞으로 10년간 얼마나 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된다.

 

1~3차, 해양환경에 관심을 가지다

해양환경정책은 1970년대 국제해사기구 MARPOL 협약(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1978년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해수부 창설과 함께 3월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1996~2000)’이 발표됐다. 이 계획은 적조방지종합대책,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적조피해액 및 유류 유출량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이 진행되는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시기였다.

2차 계획은 2001년 발표된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으로 오염물질의 사전예방적 관리체제 실현에 집중했다. 육상기인오염원의 해양유입방지 등 5대 분야로 진행된 제2차 계획의 성과는 하수도보급률을 46.6%에서 68.5%로 확장함에 따른 수질향상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해양환경측정망 296개소에서 347개로 확대 등 제1차 계획에서 세워둔 기반을 다지고 확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어 2006년 발표된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6 ~2010)’은 인간과 해양환경의 공존·조화 추구를 기본방향으로 해양환경관리 정책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주 성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연안오염총량제 도입,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및 해양환경관리 전문기관 설립, 해양환경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제4차, 육상·연안·해안의 통합 10년 계획

2010년 해양환경관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해양보전계획은 10년 정책인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으로 거듭났다. 국토해양부 출범과 동시에 해양환경을 육상과 연안·해양으로 분리해 다뤘던 이전과 달리 육상·연안·해안의 통합 정책 추진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다.

3차까지의 계획을 추진하며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률 제정, 해양보호구역 제도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할 수 있었다. 따라서 4차 계획에서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더 강화·확대·정착하고, 중앙정부 주도형 정책에서 지역·민간 참여를 촉구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4차 계획의 추진 성과로는 크게 △해양환경 세부 분야별 법·제도 마련 및 관리체계 정비 △해양환경 정책 관리대상의 양적 성장 도모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2011년 15개소 288㎢에서 2020년 30개소 1,782㎢로 크게 확대됐고, 해양보호생물도 2012년 52개종에서 2020년 80개종으로 크게 늘었다.

 

해양보호구역 양적 부족과 국민 참여 유도 아쉬워

그렇다면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10년 과정이 지난 시점에서, 드러나는 아쉬운 점은 없을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이자 안양대 해양바이오공학 류종성 교수는 “크게 두 가지,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과 계획 실천력에 대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는 뛰어나지만 양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에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0 CBD(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연안해양지역의 10% 이상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한다’는 내용이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중 하나로 채택됐으며, 2014년 제6차 세계공원총회는 ‘해양보호구역은 최소 30%에 해당하는 해양서식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류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겨우 2.5%정도 지정을 해놨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대부분 연안과 가까운 바다이기에 어민이나 지역주민 등과 조율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정조치수역 등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중국이 불법 어업을 주로 하는 해협 등을 같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서로 감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류 교수는 이어 실천력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영해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을 위한 실천 계획수립 진행에 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그는 “이를 위해 국민과 지자체 전체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우선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상징성이 부족하다. 환경부의 반달곰이나 백두대간 지키기 등 전국민이 떠올릴만한 해양생태계의 상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연안에 고래가 많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의외로 꽤 많은데, 나는 고래가 굉장히 좋은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계획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있으니 마케팅에도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은 “육상과 해양을 잇는 환경보전정책의 연계 및 민관산학의 조화로운 연계가 부족했고, 국가 중심의 해양환경관리 정책 추진으로 지자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고 역시 지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정 후 연차평가와 환류시스템이 적절하지 못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정책이 아쉬웠다”며 역시 국민 마케팅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시민 참여의 아쉬움에 대한 부분은 해수부가 공개한 제4차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차 국민 참여, STEEP으로 스마트하게

제5차 해양환경종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 분석을 강화,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해양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참여를 위해 해수부에서는 지난 해 6월부터 7월까지 두달 간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권역단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스팁(STEEP)기법으로 미래 해양환경 분야의 전망을 분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환경 관리의 스마트화’, 시민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기후변화 및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규 위험요소 대응’ 등 계획 추진 방향을 도출한 것도 특징이다. STEEP 기법이란 거시환경분석법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 요인을 사회(Social), 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환경(Environmental), 정치(Political) 등 5개 분야로 나눠 파악하는 것.

특히, 앞으로 우리는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물론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 개선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해수부는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3가지 정책 목표는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교육시스템 보완, 유해화학물 기준 필요하다

김성수 원장은 제5차 계획에 대해 “시민 참여형 해변쓰레기 관리제도 도입은 시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10대 핵심과제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10대 핵심과제

 

함으로써 제도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세플라스틱 시민모니터링(가칭 Korea Pellet Watch Program)을 같이 추진하는 것도 실효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기존의 준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함은 물론 관공선을 활용한 준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추가한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예측시스템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e-네비게이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제5차 계획의 가장 큰 과제로 지역과 국민의 참여를 들었다. 그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실행 의지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그리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갯벌 보전,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모니터링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직접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기존 교육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환류시스템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종성 교수는 “제5차 계획의 경우 4차 계획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관련해 일보 진전한 계획과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특히, 항만 대기 문제와 해양쓰레기 관련한 계획도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환경부를 포함해서, 해양수산부에는 유해화학물 환경호르몬물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해양환경기준이 열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식약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유해화학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인체노출안전기준’ 등을 해양생태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계획은 완벽할 수 없으며, 실천함으로서 완성에 가까워진다. 특히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의 실현을 꾀한다면 연도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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