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선박 내 감염병 대응시스템
‘위드 코로나 시대’, 선박 내 감염병 대응시스템
  • 모승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안전본부장
  • 승인 2021.02.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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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승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안전본부장
모승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안전본부장

[현대해양] 질병관리청의 ‘2020년 감염병 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감염병은 치명율과 전파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분류된다. 즉시 신고가 요구되는 1급은 17종이며, 24시간 내 신고가 요구되는 2급은 21종, 3급은 26종, 4급은 23종으로 총 87종의 감염병으로 나눠져 있다. 코로나19는 즉시 신고를 요하는 1급 감염병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신종 감염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염병과 일상을 함께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방역 안전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박은 육상의 감염병 관리와 달리 외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고립된 환경이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선사의 감염관리 지원체계’와 ‘선박 자체 감염예방 및 대응체계’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Internationnal Safety Manage -ment,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경영코드)이 정하고 있는 ‘사업장(선사)의 안전경영시스템’ 운영과 ‘선박 내 비상대책수립’과 같은 방법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박의 감염병 관리체계 고려

많게는 수천 명의 승객이 밀폐된 공간에 머무는 여객선의 경우, 육상의 감염관리와 연계된 별도의 감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여객과 선박, 탑승시설 등의 방역’과 ‘선사의 육상직원·승무원 교육’, 그리고 항해 중 감염자 발생 시 격리구역 지정 등을 통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절차’, 환자발생 상황 대비 비상훈련(Emergency Drill)을 포함한 ‘비상대응절차’ 등 상황과 주체, 공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에 공단은 고려사항들을 선별해 감염관리체계 맞춤형 표준인 ‘여객선 선내 감염예방 및 대응시스템 표준(KOMSA–SIP)’을 제정해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여객선 감염예방 및 대응시스템 표준(KOMSA–SIP)

KOMSA-SIP(Shipboard Infection Prevention for passenger ship, SIP:2020)은 공단이 자체 제정한 개별 표준으로, 여객선사가 자체적으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선사 및 선박의 내부절차를 수립하고, 감염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또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부터 낚시어선까지 다양한 선종에 적용 가능해 국내 선박의 체계적인 감염예방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OMSA–SIP 구성

KOMSA-SIP은 2020년 제11판으로 발행된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지침서에 따른 HLS(High Level Structure; 경영시스템표준이자, 표준을 구성하는 각 요구사항들의 구성 틀)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국제안전관리 규약(ISM code)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

또 선사의 규모와 실정에 맞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내부 절차를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 예방관리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제시한 ‘절차서’와 이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KOMSA-SIP 인증·심사 프로세스

KOMSA-SIP 인증 및 심사는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선사의 절차서 수립 지원’이다. 감염예방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선사가 시스템 구축을 요청하면, 공단은 선사를 방문해 절차서 마련 등을 위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한다.

이후 선사는 자체적인 절차서 등을 마련·검토한 후 심사 신청을 하면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심사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계획 수립’이다. 선사의 심사신청서가 제출되면 공단과 선사는 협의를 통해 심사 계획을 확정한다. 세 번째 단계로는 앞서 확정된 계획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해 절차서 등 시스템 전반이 KOMSA-SIP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등을 전제로 유효기관 3개월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단계다.

마지막 단계는 ‘본 심사 및 인증서 발행’으로, 선사 절차서에 따른 예방활동 기록물관리와 감염자 발생 시 비상대응훈련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종 인증서가 발행된다.

 

KOMSA–SIP 보급

지난해 12월 공단은 전국 최초로 인천 소재 3개 선사, 3척의 여객선에 감염예방 및 대응절차 수립을 지원하고 예비심사를 실시해 잠정증서(Interim Cert.)를 발급했다. 향후 본 심사를 통해 선사와 선박의 감염예방 절차 정착 및 지적사항 보완, ‘선상 감염대응훈련’ 등을 확인하고 인증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시범인증사업을 통하여 인증 시스템을 보완하고 선박의 규모별, 선종별 현장 수용성과 완성도를 높여 국내 선사·선박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대응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단의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의 동참의지도 중요하다. 선사 관계자들의 감염예방에 대한 의지가 KOMSA-SIP과 함께 어우러질 때 확고한 방역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공단은 KOMSA-SIP 구축 및 지원 과정을 선사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선사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확립돼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하고 선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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