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최대 3억 원 융자·연리1~2%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산업경영인' 모집
해수부, 최대 3억 원 융자·연리1~2%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산업경영인' 모집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1.26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별로 어업인후계자·우수경영인 선발 및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1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관할지역 시·도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강한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하고, 어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30,107명이 선발됐으며,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300명, 우수경영인 50명 등 350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어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2단계로 나뉘는데,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되면 우수경영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와 10년 상환(거치기간 3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우수경영인은 연리 1%와 15년 상환(거치기간 5년 포함)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어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자금을 배정받은 어업인은 그 다음해 12월까지 시설공사 등 사업 추진과 자금 대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2021년 수산업경영인 선정 신청 접수는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하여 4월 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이끌어 갈 우수한 어업인들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산업경영인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