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학대하는 체험 행위 금지···해수부, 수족관 전시생물 복지 개선한다
돌고래 학대하는 체험 행위 금지···해수부, 수족관 전시생물 복지 개선한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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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 수립

[현대해양] 오는 2022년에는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1일 ‘인간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었던 수족관, 허가제로 전환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기준 시설과 전문인력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도입되면 사육시설, 실내·외 환경, 건강·질병관리 등 수족관 생물의 서식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수족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해 유형별‧종별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고려한 허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물 복지 저해 행위 금지, 위반시 벌금 적용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금지하여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는 한편, 법령 개정 전까지는 수족관 체험프로그램 지침을 마련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수족관 관리 인력 전문성 향상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학교현장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는 한편, 수족관의 대표 해양보호생물 연구·홍보 지원 등을 통해 수족관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강화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향후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족관의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지정기한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개가 지정되어 있는 전문 구조‧치료기관도 확대해 지정한다.

수족관 근로자수족관 방문객 위생 안전 관리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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