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봉사자·부상잠수사·재학생·교직원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세월호 봉사자·부상잠수사·재학생·교직원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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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현대해양] 보상금이 재판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며,

부상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18‘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개정안은 특별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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