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Clyde & Co와 해운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세창, Clyde & Co와 해운 웨비나 개최
  • 김비도
  • 승인 2021.0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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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저녁 7:30~9:00, 무료 온라인 세미나, 사전신청 필수

[현대해양] 법무법인 세창(대표 변호사 김현)은 영국의 명문 로펌 Clyde & Co와 공동으로 오는 1월 19일(화)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Paul Collier Clyde & Co 싱가포르 사무소 시너어 변호사가 ‘선박소유자의 유치권 행사’,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의 파트너 변호사가 ‘계약운송인의 책임’, Jai Sharma Clyde & Co 런던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가 ‘감항능력에 관한 영국 항소법원 2020년 “CMA CGM Libra” 판례’, 주진태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가 ‘선박회사의 도산’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한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는 “해상 운송인 책임, 감항능력, 유치권, 해운기업의 도산 등 흥미로운 주제가 다뤄지는 만큼 해운 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 웹 세미나(Webinars)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최측에 사전 신청을 하면 주최측에서 세미나 전날 로그인 어드레스와 패스워드를 제공한다.

- 사전 신청처 : hyunkim@sechanglaw.com, (02)595-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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