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수사 지휘·감독권 제한 ‘해양경찰법’ 국회 통과
해경청장 수사 지휘·감독권 제한 ‘해양경찰법’ 국회 통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01.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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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경우만 개별사건 지휘·감독

[현대해양] 해양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383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4, 찬성 211, 반대 7, 기권 26명으로 해양경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양경찰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사부서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부서장은 해양경찰청 외부에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 출신은 중임이 금지된다. 해경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수사의 독립성 보장한다는 취지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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