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운협회가 이란에 나포된 국적 선박 억류해제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해운협회(구 한국선주협회, 회장 정태순)는 지난 5일 우리 국적선박이 억류상태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해운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운협의회(ICS),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기구 및 국제민간해운단체에 서한을 보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우리 국적선박의 억류해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이란선주협회에도 서한을 보내 우리 선박의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이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운협회는 지난 2016년 5월 2일 이란선주협회를 방문해 이란선주협회와 양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란에 억류된 선박은 디엠쉽핑 소속의 케미컬 선박으로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항해하던 중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5명 등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현재 선박은 이란의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의 억류조치에 대해 해당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협회가 해당 선사 확인 결과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국제기구와 이란선주협회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무해통항권)와 제87조(공해의 자유)에 따라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며, 특히 공해상에서는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선박 억류조치는 세계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억류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영무 부회장은 “국적선박 나포수역인 호르무즈해협은 190여 척의 한국상선대가 연간 1,700여 회 왕복운항하면서 원유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협”이라며, “국적선박 억류가 하루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