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명절에도 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될 수 있을까? 정세균 국무총리, "적극 검토할 것"
오는 명절에도 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될 수 있을까? 정세균 국무총리, "적극 검토할 것"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01.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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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한수총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에 명절 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상향 건의
정 총리, "여려움 겪는 어업인 배려해야...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
지난 5일 임준택 한국수산업총연합회 회장(사진 왼쪽 끝)이 정세균 국무총리(사진 가운데)에게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대해양] 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어 다가오는 명절에도 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될 수 있을지 수산인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준택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회장 겸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오는 212일 설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함께 했다.

임 회장은 면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업계와 어촌지역 경제는 참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명절과 추석 명절까지 2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이에 대해 전국 어업인들과 수산계 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하며 정부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수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산물 소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선물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굴비, 전복 등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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