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원법 시행령」 시행 발표
해양수산부, 「선원법 시행령」 시행 발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1.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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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 부과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했다.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설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임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되, 선박소유자가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공개 기준도 마련했다.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 체불액 등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과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인 현장조사 및 탄력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기준인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하는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됐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을 포함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은 선원의 임금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선원의 삶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원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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