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기국, 금융 목적 용선계약의 저당등기 이점 밝혀
라이베리아 기국, 금융 목적 용선계약의 저당등기 이점 밝혀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1.0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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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선박에 대한 임대인 선취특권

[현대해양] 라이베리아 기국(Liberian International Ship and Corporate Registry; LISCR)의 법무 및 사업개발 담당 휴메라 아메드(Ms. F. Humera Ahmed) 상무(VP of Legal & Business Development)와 국제 로펌 Vedder Price의 뉴욕사무소 프랭크 놀란(Mr. Frank Nolan 전(全)미 선박·해양 금융 위원회 회장), 싱가폴사무소 지 킴(Mr. Ji Kim) 담당자가 최근 금융목적 용선계약(Financing/Leasing Charter)과 금융목적 용선계약의 라이베리아 기국 저당등기 시 이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유튜브를 통해 진행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H533t3Y3CE)

금융선 및 임대인에 대해 파산법원(특히 채무자 친화적인 미국 파산법원의 경우)이 금융목적 용선계약(Financing/Leasing Charter) 금융계약을 위장 금융으로 구분할 경우, 라이베리아 기국에 나용선(금융목적 용선계약)으로 저당등기가 되어있으면, 금융목적 용선계약에 대한 등기가 용선 선박에 대한 임대인 선취특권을 완전하게 하기에 금융목적 용선계약 선박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해 금융선 및 임대인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라이베리아 기국에 금융목적 용선계약으로 저당등기를 설정해 선주가 금융선 및 임대인이 나용선 아래에 있는 선박에 대한 담보 선취권을 갖도록 허용함으로써, 선주는 자본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선박금융 용이), 금융조건 협의 시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금융리스(Financing Lease)의 형태는 과거에 주로 항공기나 철도차량 등에 활용해 오던 금융방식으로 전통적인 선박금융 형태에 비해 장기 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뉴욕) 및 중국의 자본가(Leasing Company)들에 의해 선박금융 시장에도 도입되었다. 라이베리아 기국의 경우 2018년 미국 선박·해양 금융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해사법(Liberian Maritime Law)를 정비해 금융목적 용선계약을 저당등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해당 영상에서는 △금융목적 용선계약의 정의 △해당 금융구조가 해운산업에서 성장해 온 과정 △라이베리아 해사법(Liberian Maritime Law) 개정 이유 △금융목적 용선계약을 저당등기 할때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 △금융목적 용선계약 저당등기 시 이점 △금융목적 용선계약에 대한 라이베리아의 법과 규정과 해운분야의 일반적 법률의 차이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추가 질의도 가능하다. 
(E-mail: info@liscr.kr or hahmed@liscr.com or Mortgage@liscr.com)

라이베리아 기국은 오랜 역사와 함께 고객사들에게 선박과 선원 안전에 대해 혁신적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해운산업에 대한 안전과 유지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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