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환영 입장 표명
[현대해양]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이달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제주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즉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로 등록지를 옮기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해외에 등록한 우리선박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해 2002년 4월 1일 도입됐다. 이는 우리 선박이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할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으로 우리나라에 등록한 국적선박이 크게 증가했으며, 한국인 선원 일자리가 크게 늘어 우리나라가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돼 해운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면조례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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