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 소장
  • 승인 2020.12.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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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노력량 및 총허용어획량 통제 병행

[현대해양] 일반적으로 어업자원 관리정책은 어업규제정책과 어업자원 조성정책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어업규제정책 중에서 질적인 방법에는 채포크기 제한, 어구 규제, 어획물의 전재 제한, 어획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적인 방법에는 어선수, 조업횟수 등의 어획노력량 제한과 어획량의 제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어업자원 조성정책은 인공어초 투하사업, 치어방류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바다숲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TAC와 어선감척은 양적규제방법

어획량이 특정 또는 전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커지면 자원량의 규모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것은 자원의 풍도 변화를 통하여 2차적인 어획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전체적인 어획량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어획되는 어종의 크기가 작든가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 Catch Per Unit of Effect)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자원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같은 어업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어획량(TAC, ITQ 등)이나 어획노력량(어선척수, 규모, 어망수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 방법을 양적 규제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어업구조 조정사업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주된 목적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와 어업경영성과를 향상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다.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성과를 제고하며, 연근해어업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일반감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1999년 한일어업협정, 2001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척사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감척사업은 일반감척사업과 국제감척사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992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조사연구 결과, 어선세력이 자원수준에 비해 23~53%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3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최초로 어선감척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감척사업이 시작되었다.

 

어업구조 개선사업의 문제점

연근해어업구조 개선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산자원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수산자원량(Stock)보다도 어획노력량(어선척수 등)이 많다는 증거이다.

둘째, 감척에 따라 어선척수 및 총톤수는 감소하였으나 평균 마력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어선규모(10톤)를 기준으로 한 연안-근해 구분방법과 어업현실간 괴리가 심화되고 업종간 갈등 및 자원고갈 가속으로 연안어업-근해어업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넷째, 기존 어업허가 체계의 문제로 어종과 업종이 연계되지 않는 현행 어업허가 구조(멸치자원을 22개 업종이 공유하는 등 단일자원을 다수 업종이 어획)는 업종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다섯째, 연안어업인의 경영상황 악화로 수산자원과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근해어업의 경영수지는 대폭 개선되었으나,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마지막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등 감척을 위해 2014년부터 직권감척을 실시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에 대한 어업인 불만이 많고 직권감척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불복한 어업인 소송이 빈발하는 등 감척제도 개선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할당제 도입 고민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도 연근해어업의 연간 총허용어획량은 약 110만 톤 수준으로 1990년대 초반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90만 톤을 약간 상이하는 수준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에서 언급한 어업구조 개선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어선감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의 고갈이라는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이 존재한다.

하나는 어선척수를 비롯한 어획노력을 통제하는 정책(Input Control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생산물인 총어획량을 통제하는 정책(Output Control System)이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요소를 규제하는 정책(어획노력량 및 총허용어획량 규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의 남획은 본질적으로 수산자원이 공공의 소유라는데 기인하므로 소유권을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자원의 배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적으로 투입요소규제 차원에서는 조업 허가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도입할 수 있고, 총어획량규제 차원에서는 개별할당제(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TQ)를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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